국가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원고로서 피고를 소추(訴追)하고 구형하는 피고인의 반대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경찰유치장 순시·감찰 등)도 수행해야 할 지위도 가진다.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경위를 밝혀 인권을 도모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재판에서 의학적 진술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므로 어떤 권력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관 4층 형사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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